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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 한정 승인

         

    개념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식인인 나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누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더 많은 사람은 상속포기를,

    상속인들이 많아서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 하기에는 번거롭거나,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확실치 않은 사람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위 절차를 거치어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이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부담하지만,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고도 남은 상속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법원이 받아주면(이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문,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채권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파산관재인을 통해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 포기 · 한정 승인

         

    개념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식인인 나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누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더 많은 사람은 상속포기를,

    상속인들이 많아서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 하기에는 번거롭거나,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확실치 않은 사람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위 절차를 거치어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이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부담하지만,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고도 남은 상속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법원이 받아주면(이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문,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채권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파산관재인을 통해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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