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증여, 유증을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확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상속인은 본디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만큼은 보장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적당한데도 다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방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유류분 권리자(상속포기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자는 제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언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상속인이 1)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도 당연히 포함), 2) 유증자 및 수증자가 모두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한 증여,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며, 유증자 또는 수증자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1차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2차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다수에게 유증/증여한 경우에는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그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나,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청구합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평가한 뒤 청구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021. 11.)
최근 망인의 자기재산처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논의가 활발합니다.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인 유언대용신탁이 있었던 사안에서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바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증여, 유증을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확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상속인은 본디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만큼은 보장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적당한데도 다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방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유류분 권리자(상속포기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자는 제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언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상속인이 1)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도 당연히 포함), 2) 유증자 및 수증자가 모두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한 증여,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며, 유증자 또는 수증자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1차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2차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다수에게 유증/증여한 경우에는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그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나,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청구합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평가한 뒤 청구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021. 11.)
최근 망인의 자기재산처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논의가 활발합니다.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인 유언대용신탁이 있었던 사안에서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바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