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장애, 노령(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가정법인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적 의미 있는 행위를 대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데, 그 범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본인과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후견계약을 맺어 놓으면, 추후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때 임의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임의후견제도도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장애, 노령(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가정법인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적 의미 있는 행위를 대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데, 그 범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본인과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후견계약을 맺어 놓으면, 추후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때 임의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임의후견제도도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