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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청구

         

    개념

     

     

    적법한 유언은 상속법에 우선합니다(다만 유언에 따른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부재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하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고 기여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누가?

     

     

    법원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은 사람 또는 1) 피상속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 2) 피상속인이 수 년간 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를 대고 간병을 한 자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언제?

     

     

    상속개시 후에

     

         

    무엇을?

     

     

    가분 채무와 가분채권(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됩니다)을 제외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를 나눠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으로 상속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을 기여분을 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효력이 불확실한 유언이 있거나,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많아서 상속재산 분할심판 결과 받게 될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면 1)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면서, 2) 유류분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보통 수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청구

         

    개념

    적법한 유언은 상속법에 우선합니다(다만 유언에 따른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부재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하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고 기여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누가?

    법원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은 사람 또는 1) 피상속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 2) 피상속인이 수 년간 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를 대고 간병을 한 자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언제?

    상속개시 후에

         

    무엇을?

    가분 채무와 가분채권(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됩니다)을 제외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를 나눠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으로 상속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을 기여분을 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잠깐!

    효력이 불확실한 유언이 있거나,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많아서 상속재산 분할심판 결과 받게 될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면 1)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면서, 2) 유류분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보통 수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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