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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혼외자도 ‘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사후인지 되는 경우, 피인지된 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을 뒤엎고 다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환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이 없으며, 기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개념
혼외자도 ‘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사후인지 되는 경우, 피인지된 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을 뒤엎고 다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환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이 없으며, 기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